시설 이용료
- 규정된 수수료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.
- 「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 대관료 제30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대관료 이용기준
구분 | 기준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시청각실 | 1회(4시간 기준) | 100,000 | 대관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한 경우,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. |
기획전시실 | 일수 | 73,500 | - |
야외전시장 | 1회(4시간 기준) | 100,000 | 대관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한 경우,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. |
신청방법
우리 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등은 「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 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다.
-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, 직접방문 접수로 신청한다.
- 접수처 : 학예연구실
- 주소 : (우)5844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53-11
- 전화 : 061-462-2796
- 팩스 : 061-462-2795
- 유물 및 사진자료 검색은 우리 박물관 자료실에 비치된 도록이나 홈페이지 소장유물 검색을 통해 이용한다.